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후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상속세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1주당 신주1주당 구주식1주당
구주식1주당 상속세과세가액 + 주금납입금액 × 신주배정수
수납가액 = ----------------------------------------------
1+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