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물주권이 출고되어 쟁점주식이 실기주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명의개서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가 신탁자의 명의로 환원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157심판(2009.05.13)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