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기한 후 신고(1999.08.31 신설) ]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제45조의3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 부칙 제8조]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4.12.23 개정)

제45조의3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48호 부칙 제8조]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