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안내한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검토시 내부적으로 과세제외로 처리하였다가 감독기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한 것은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157심판(2009.05.13)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5서5408심판(2015.12.28)「소득세법」제94조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