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귀속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157심판(2009.05.13)기한후 신고 · 납부하였으나 신고시인만 하고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2420심판(2011.12.19)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시모가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1중0844심판(2011.05.19)청구인에게 발송한 당초 고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오인하고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당초 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부4780심판(2013.01.29)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764심판(2013.09.16)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이후 동 비상장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전4264심판(2014.11.06)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0851심판(2018.07.27)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