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들이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중2505심판(2013.09.02)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부3500심판(2013.10.15)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465심판(2012.12.27)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714심판(2010.07.06)명의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