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377심판(2013.04.23)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