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가 토지를 단독 매수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토지 매수시 계약금 등이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으나 이는 실제 매수인인 제3자에게 토지 매수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제3자가 단독 매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도대금 역시 제3자가 다른 토지 등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가 공유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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