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 단독 소유의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
요지
토지 매수자금의 일부출처가 제3자이고, 매도자금 중 일부도 제3자에게 입금되었으며 당사자도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토지를 단독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부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