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청구인의 취득ㆍ양도 사실을 은폐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1서0450
  • 참조결정조심2012서1290심판(2012.07.16)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소유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국기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730심판(2011.04.19)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서0730심판(2011.04.19)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