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7년 3개월이고, 이 기간에 자경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군복무 기간 약 2년 10개월이 포함되어 있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290심판(2012.07.16)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소유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국기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377심판(2013.04.23)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290심판(2012.07.16)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소유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국기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377심판(2013.04.23)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