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소유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국기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제 양도시 및 소유권 이전시 신고하지 아니하였지만 타인의 공동소유토지 지분을 명의수탁하였을 뿐, 1/4지분은 청구인의 지분이고 무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기타부정한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1서3713
  • 참조결정조심 2011서0730심판(2011.04.19)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2011서0450
  • 참조결정조심2012서0886심판(2012.04.17)청구인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377심판(2013.04.23)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048심판(2014.01.15)후소유자의 토지 미등기 전매에 조력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1185심판(2015.06.30)무신고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1서0730심판(2011.04.19)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