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이중장부 작성 등의 범칙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피제보법인의 주문리스트 등 만으로는 피제보법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976심판(2009.06.30)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1290심판(2012.07.16)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소유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국기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2319심판(2013.07.18)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
  • 따른결정조심2013중4956심판(2014.08.20)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