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요지
명의수탁자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곤란하게 하고 취득 및 양도 사실을 은폐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465심판(2012.12.27)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0886심판(2012.04.17)청구인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