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없이 명의신탁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등기를 거치지 않고 명의신탁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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