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이 상속인들 및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자소득세 포탈의 의도를 가지고,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7028판례(2012.07.12)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