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8조 [ 포상금액 등 ]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및 제5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2.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부과된 과태료 금액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해당 주세 상당액
4.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범칙행위: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
7.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칙행위: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②
법 제16조 본문에 따른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ㆍ직업 및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지체 없이 출석하여 해당 자료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