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 공소시효의 정지(2023.01.17 제목개정) ]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2023.01.17 개정)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01.17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1.17 법률 제1921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