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부칙

2023.01.17 제19212호

2023.01.17 제192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