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실제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없고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형의 동서계좌 명의로 입금받은 사실 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0163심판(2008.09.24)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행위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0서2359심판(2012.05.04)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무단으로 절취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0서3821심판(2010.12.31)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0886심판(2012.04.17)청구인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2394심판(2012.10.22)대표자의 처 계좌에 입금액의 실지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826심판(2018.07.18)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