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의 처 계좌에 입금액의 실지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원(감사)인 대표자의 처 계좌에 해외입금된 금액 중 ○○%가 대표자 계좌로 재송금 되었고, 대표자의 처는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표자의 처가 동 금액을 실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임원(감사)인 대표자의 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976심판(2009.06.30)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서0253심판(2019.10.29)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