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의 누락행위를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계좌는 제3자의 명의이거나 해외계좌는 아니어서 과세관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사실을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 이체하면서 (임시적)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연말에 폐기물처리비와 상계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잡이익으로 익금 산입한 결과가 되는데, 이를 허위 기장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이체액은 다수의 영세한 소규모운반업자 등에게 이체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청구법인은 귀속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체한 수령자의 계좌번호 등은 제시하고 있고, 그 번호가 일일이 확인하기 곤란할 정도로 다양함을 고려할 때 조세회피목적으로 급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의 누락을 사기.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쟁점이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394심판(2012.10.22)대표자의 처 계좌에 입금액의 실지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