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금액을 일괄도급 청탁의 대가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의 은폐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1976심판(2009.06.30)매출을 누락하고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