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 신고 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이고 단순히 세법상의 과소신고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뇌물공여 과정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일뿐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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