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신고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조작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290심판(2012.07.16)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소유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국기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