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소유자의 토지 미등기 전매에 조력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의 미등기전매행위에 방조?묵인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미등기 전매행위의 당사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적극적인 가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290심판(2012.07.16)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소유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국기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