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ooo 등 3인에게 쟁점주식 등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체 발행주식 중 3분의 2 이상인 67.5%를 소유할 수 있었고, 쟁점유상증자 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임원을 해임한 사실이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감사인 aaa와 그 동조자였던 xxx 등의 이사를 해임하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감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714심판(2010.07.06)명의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