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이후 동 비상장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설립자본금 불입과 유상증자는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요건인 특수관계 여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 및 취득가액과 주가차액 발생을 충족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844심판(2011.05.19)청구인에게 발송한 당초 고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오인하고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당초 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여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0714심판(2010.07.06)명의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서0491심판(2006.07.14)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