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발송한 당초 고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오인하고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당초 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여부 (기각)
요지
당초 납세고지서를 회수하고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당초에 한 납세고지는 철회되고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714심판(2010.07.06)명의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2764심판(2013.09.16)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가 이후 동 비상장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399심판(2018.11.27)상속세 결정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납부고지한 행위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