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 결정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납부고지한 행위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 또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어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연부연납거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본세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아직 결정?통지되지 아니한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살펴볼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2310심판(2012.07.05)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754심판(2016.01.22)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844심판(2011.05.19)청구인에게 발송한 당초 고지서가 반송된 것으로 오인하고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은 당초 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아니면 새로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지 여부 (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5서0038심판(2006.04.13)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