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이 부족한 바 본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가 수증한 해외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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