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母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함께 동일한 지분을 소유권 이전받은 형은 등기원이 증여로 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母에게 지급하였다는 양도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지급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399심판(2018.11.27)상속세 결정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납부고지한 행위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