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07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르는 방어세액을 함께 신고납부(이른바 '확정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 납부시에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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