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소득세법 제116조 내지제120조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같은법 제99조,제94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46조,제142조 제3항 등에 따라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의 내용이나 당해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한 세액과 동일하여 새로이 더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었더라도, 확정결정의 내용을같은 법 제128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8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776판례(1987.11.10)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8누11476
  • 참조판례88누1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