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소득세법 제128조 역시 소득세의 확정결정의 경우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83조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확정결정한 내용이 예정결정내용과 동일하여 새로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확정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한 아직 유효한 과세처분이 있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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