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6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

①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7월 31일까지 결정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②

정부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결정한다. 다만,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일전에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