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주세의 납부의무는 신고납세제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의 자진신고 및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하에서 납세자가 주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시에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신고서나 원료용 주류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진납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주세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의 하자는 공제할 기납부세액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이므로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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