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제34조 [ 원료용주류세액공제 ]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료용주류명세서를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출고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수량 및 가격
2.
출고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3.
공제하여야 할 주세상당액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원료용주류명세서를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출고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수량 및 가격
출고한 주류에 사용된 원료용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ㆍ가격ㆍ구입처 및 구입연월일
공제하여야 할 주세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