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납금반환
요지
부동산등록세 또는 부동산취득세를 당사자가 자진신고납부할 경우에 신고납부자와 관계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관계기관이 그 자진신고납부자가 납부할 등록세액이나 부동산취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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