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납금반환청구사건
요지
등록세의 납부와 부동산취득세의 자진신고 납부에 있어서 신고 납부인이 신고한 각 과세표준액이 신고인의 착오에 의하여 등록세법 29조 소정 과세싯가 표준액보다 훨씬 많은 경우 등기소나 관계 행정기관은 그 액수를 법정된 등록세과세 시가표준액에 맞도록 변경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신고가액에 따라 법정된 등록세와 부동산취득세가 납부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밖에 없고 일단 신고인의 신고가액에 따른 등록세와 부동산취득세를 관계기관이 확인하여 받아들인 이상 거기에 수반된 관계기관의 과세표준액확정의 확인 및 세액징수행위가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확인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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