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 과세표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부동산중 토지와 건물(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殊한 附帶設備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례에 의한 산정액, 엘레베타ㆍ보일라등 건물(住宅은 제외한다)의 특수한 부대설비와 기타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 등록세과세표준액 산정의 례에 의한 산정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66.8.3, 1970.1.1>

③

건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물의 개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ㆍ주ㆍ거량 및 중기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신고ㆍ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조사ㆍ결정한다. <개정 1967.11.29, 1970.1.1>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거량ㆍ중기ㆍ입목 또는 주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거량ㆍ중기ㆍ입목과 주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제한 가액에 양수한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1967.11.29>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신설 1963.12.14, 1966.8.3>

1.

국ㆍ도ㆍ시ㆍ군과 시ㆍ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단체와 정부관리기업체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3.

은행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4.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5.

전각호 이외에 공매의 방법에 의한 취득

6.

판결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7.

법인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