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4조 [ 변론에서의 재신문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