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취소
요지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하고 당초의 납세고지서와는 납부기한을 달리하는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교부한 것이라면 당초에 한 납세고지는 철회되고 새로운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