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1조 [ 청구기간 ]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同條同項 但書에 規定하는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