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1조 [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2011.04.14 개정)

1.

주식의 종류와 수(2011.04.14 개정)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2011.04.14 개정)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