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시모가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
요지
청구인의 이혼시점 및 사유, 정신과 진료기록, 생활비 금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과 시모를 동일세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714심판(2010.07.06)명의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