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의신탁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누나 ○○○의 확인서, 법원판결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의 수수없이 매매형식을 빌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의 월세계약시 ○○○이 동행하여 계약하고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 관리하면서 입금된 보증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 대부분이 ○○○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양도소득이 사실상 ○○○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714심판(2010.07.06)명의신탁재산인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