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주인수권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청구인이 최종인수하는 거래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가 쟁점법인의 유일한 자금조달방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청구인이 당초 취득할 주식수보다 취득한 주식수가 많아져 증여이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202심판(2018.10.24)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753심판(2018.10.23)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양도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