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합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 취득거래가 우회거래로서 발행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0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조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시기는 2017.1.1. 이전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주거래은행은 당시 발행법인의 대출원리금 상환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채 발행 당시 발행법인은 유동성 위기의 개연성이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시점을 보면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라 발행법인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음에도 쟁점신주인수권 보유로 인한 이익을 즉시 실현하지 않고, 행사시기가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이를 행사?양도 및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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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8서3317심판(2019.07.24)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