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에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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